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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게 됩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판정 기준 🏅
조사가 완료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기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점수: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기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점수: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기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점수: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기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점수: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기준: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로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점수: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기준: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
- 점수: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한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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