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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신청자의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별도로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며,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및 필요 서비스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 상태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와상 상태)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55점 이상 ~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45점 이상 ~ 55점 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심신의 기능 상태 저하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태 |
인지지원등급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및 필요 서비스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심신의 기능 상태는 양호하나, 치매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및 보호자 상담 등이 필요한 상태 |
등급 판정 기준 📊
-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의사 소견서: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참고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별 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 1~2등급: 요양시설 입소 가능
-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재가 서비스만 이용 가능
등급 신청 및 판정 📝
신청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우편, 팩스 신청
조사 및 판정 절차 🛠️
-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 판정: 공단은 인정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서면, SMS, 이메일 등으로 통보됩니다.
참고사항 📌
- 치매안심센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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