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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신청 장소 🚑
제출 서류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제출 서류 💻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및 노인성 질병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 자격 💻
- 공동인증서 필요
- 65세 미만의 최초 신청 또는 외국인 신청 불가
우편, 팩스 신청 📠
신청 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제출 서류 📠
방문 신청과 동일
신청 후 절차 📝
인정 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1~2주 소요)
의사 소견서 제출 📝
인정 조사 후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 📝
공단은 인정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약 30일 소요)
결과 통보 📝
등급 판정 결과는 서면, SMS, 이메일 등으로 통보됩니다.
참고사항 📌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무료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ℹ️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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