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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 📄
조사표 항목:
- 신체 기능: 이동, 세면, 목욕, 배변, 식사 등의 신체 기능 평가 항목
- 인지 기능: 기억력, 시간 및 장소 인식, 의사소통 능력 등의 인지 기능 평가 항목
- 행동 변화: 공격성, 이상행동 등의 행동 변화 평가 항목
- 간호 처치: 간호 및 처치가 필요한 상태의 평가 항목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악용 방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점수 산정 방식 🧮
점수 산정 방식:
- 항목별 점수 합산: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
- 등급 판정 기준: 총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등급 판정 기준 🎖️
등급별 인정점수 범위:
-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의사 소견서 제출 기준 🏥
제출 기준:
- 제출 필요 여부: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분
- 제출 기한: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확인 방법 🔍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
참고 사항 📌
전문가 문의:
-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공단 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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