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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신청 조건 보증금 대출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신청
조건 보증금 대출
‘월소득 133만원 이하.’
무엇에 대한 기준일까?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서울시 청년주택에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따진 월급여가
약 179만원
이보다도 낮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입주 희망자 사이에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은
1인용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
하향조정됐다.
기존에는 1인이어도 ‘3인 이하’로
들어가 ‘월 277만원’ 이하를
만족시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2인가구의 소득기준 및
이에 따른 순위 등이 변경됐음을
알린다”고 입주 희망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1인용인 17㎡타입 1순위 청약자는
소득이 월 133만원 이하
2순위는 월 2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용인 29㎡타입도 부부가
합쳐 소득이 월 218만원보다 낮아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한 입주 희망자는 “월 133만원보다
못 벌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대학생 또는 백수만 가능하다는 뜻”
불만을 토로했다.
보증금의 경우 5평 남짓한 17㎡는
입주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
월 25만원
신혼부부용인 29㎡(약 9평)는
부부가 합쳐 소득이 월 218만원(1순위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
입주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세가 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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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