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신청방법
단계별로 차근차근 취업에 성공하자! 상담-능력개발-취업알선 3단계에 걸쳐 취업 지원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전문 상담사에게 직업 상담을 받고, 교육비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사를 통해취업처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과 직무능력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향상시켜야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일자리를 안내받고 지원 과정에서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Ⅰ 유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60% 저소득층, 영세업자 및 특정취약계층
(1단계) 상담 및 진단
- 기간: 3주 ~ 1개월
- 수당: 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 기간: 최장 8개월
- 훈련비: 최대 5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취업알선
- 기간: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 취(창)업성공축하금: 최대 150만원 지급
패키지Ⅱ 유형
대상: 청년(18~35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1단계) 상담 및 진단
- 기간: 1주 ~ 1개월
- 수당: 최대 20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 기간: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원(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취업알선
- 기간: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청년정책
청년정책통합검색
청년정책 상세정보
취업성공패키지
정책번호 : 2726
단계별로 차근차근 취업에 성공하자! 상담-능력개발-취업알선 3단계에 걸쳐 취업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전문 상담사에게 직업 상담을 받고, 교육비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사를 통해취업처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과 직무능력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향상시켜야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일자리를 안내받고 지원 과정에서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Ⅰ 유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60% 저소득층, 영세업자 및 특정취약계층
(1단계) 상담 및 진단
- 기간: 3주 ~ 1개월
- 수당: 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 기간: 최장 8개월
- 훈련비: 최대 5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취업알선
- 기간: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 취(창)업성공축하금: 최대 150만원 지급
패키지Ⅱ 유형
대상: 청년(18~35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1단계) 상담 및 진단
- 기간: 1주 ~ 1개월
- 수당: 최대 20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 기간: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원(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취업알선
- 기간: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69세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 - 140,000명, 2,317억원 (Ⅰ유형 저소득층 5만명, 특정취약계층 2만명, Ⅱ유형 청년 5만명, 중장년 2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 미통과시 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인원 확대
Ⅰ유형(만18세~만69세) 1. 생계급여수급자 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5. 북한이탈주민 6. 신용회복지원자 7. 결혼이민자 8. 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9. 여성가장 10. 취업맞춤특기병(중위소득 60% 이하) 11. 미혼모?한부모 12. 국가유공자 13. 건설일용직 14. FTA피해근로자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17.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Ⅱ유형(청장년층)
청년층(만18∼34세 이하) 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2. 대학 또는 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 3. 대졸이상 미취업자 4.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5.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1.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2.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3.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5. 산재장해자 6.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7. 조선업종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기간 중 한시적 참여 가능)
지원 대상
- Ⅰ유형 : 만18세~3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60% 저소득층, 영세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및 특정취약계층*
- Ⅱ유형 : 청년(만 18~34세, 소득수준 무관), 중장년층(만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재학생(고교·대학·대학원)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24세의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취업맞춤특기병 으로 선발되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학력
제한없음(단, 고교재학생은 졸업하는 해의 1.1 이후, 대학(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 중 참여 가능)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단, 재직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참여 가능하고,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참여 가능)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제외대상
① 직전 회차 취(창)업 성과에 따른 참여 유예기간 설정
[참고]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에 따른 참여 유예기간
미취업 : 2년 6월, 1년 이상 취(창)업 : 없음
※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직전 회차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등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를 통해 재참여 제한기간 완화 적용(2년6개월→1년) 가능
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취업자
④ 실업급여 수급자
⑤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⑥ 외국인
⑦ 기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지
신청서접수 - 신청인이 교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선정결과 통지 - 고용센터가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주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
제출 서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사이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0년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서식 모음' 게시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