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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손녀 손자에게 증여 했을때 유류분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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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손녀 손자에게 증여 했을때 유류분청구 가능한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며느리, 손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증여 시점: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1007조 제1항)
- 예외: 증여 당시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민법 제1007조 제2항)
- 증여 목적: 생계유지, 교육, 자립 등을 위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 하지만, 증여가 실제로 생계유지, 교육, 자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방법: 부동산 등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며느리, 손녀, 손자에 대한 증여
- 며느리: 며느리는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실제로는 자녀(상속인)의 몫이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주택을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아들이 직접 주택을 구입하여 며느리에게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들의 형제나 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손녀, 손자: 손녀, 손자는 법적으로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1007조의2)
- 예외: 증여 당시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민법 제1007조의2 제2항)
- 손녀, 손자가 아직 어린 나이라면 증여가 그들의 생계유지, 교육, 자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의 사항
- 증여와 유류분 청구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 민법 제1007조, 제1007조의2, 제1008조
5.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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