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대출승계 절차 빚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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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대출 승계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가 부동산에 부착된 대출 또한 함께 인수하는 절차입니다. 빚까지 함께 인수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 절차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1 증여계약 체결:
-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증여 부동산의 명칭, 소재, 면적, 부동산 가액, 증여 가액, 부담부증여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2 금융기관 동의:
- 증여계약 체결 후, 수증자는 금융기관에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 신청을 합니다.
- 금융기관은 수증자의 신용 상태, 소득 수준, 자산 등을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금융기관이 승인하면, 수증자는 대출 계약서를 체결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1.3 부동산 등기 변경:
-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가 완료되면, 부동산 등기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합니다.
- 등기 변경 신청에는 증여계약서, 금융기관의 승계 동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 시 주의 사항
2.1 세금 문제:
-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 가액의 차액에 대한 **20%**입니다.
- 다만, 주택마당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2 기타 주의 사항:
- 증여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변경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 관련 신청 사이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s://www.fss.or.kr/kr/main.html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4. 부담부증여 빚 증여 관련 주의 사항
4.1 법적 문제:
- 부담부증여 빚 증여는 민법 제975조에 따라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빚을 증여하는 대가로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빚을 증여하는 대가로 대가를 받으면, 이는 민법 제976조에 따라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4.2 세금 문제:
- 부담부증여 빚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 빚의 금액에 대한 **5%**입니다.
- 다만, 주택마당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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