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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대여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목차
가족 간 자금대여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족 간 자금 대여를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적정 이자 지급
-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2024년 기준 연 4.6% (연간 1,000만원 미만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적정 이자율 산정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신고 > 서류제출 > 증여세 > 적정이율표 참고
- 금융기관 기준 연금리 참고 (예: 은행 예금 금리 + 1~2% 정도)
- 이자 지급 방식:
- 매년 납부: 가장 일반적이고 증빙이 용이
- 만기 일시에 납부: 편리하지만, 증빙 필요
- 계좌 이체: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증빙 용이
2. 차용증 작성
- 내용: 빌린 금액, 대출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작성 날짜 등
- 서명 및 날인: 대출자와 차용자 모두 서명 및 날인
- 공증: 증빙 강화를 위해 공증 받는 것이 좋음 (필수 아님)
3. 증빙 자료 확보
- 계좌 거래 내역: 이체 내용에 "대출금", "이자", "상환금" 등 명확하게 기재
- 카드 사용 내역: 대출금으로 물건 구매 시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현금 인도 증거: 현금으로 대출한 경우, 영수증 또는 증인 확보
4. 기타
- 대출 목적 명확화: 투자, 사업 운영 등 명확한 목적 제시
- 상환 능력 입증: 충분한 소득 및 자산으로 상환 가능성 보여줌
- 무이자 대출 주의: 법정 이자율 미만 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참고 자료:
✅ 함게보면 도움되는 글
증여 및 부모자식간 차용증 관련 한도 (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양식 차용증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