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고위험시설 코로나 2단계 3단계 총정리
12종 고위험시설 코로나 2단계 3단계 총정리
정부가 서울·인천·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19일 0시부터 클럽·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예배 이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역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아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고위험시설 12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됩니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될 예정입니다. 구상권청구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됩니다.
이는 현행 서울·경지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권고'에서 '강제' 수준으로 강화한 조치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3단계 조치 상향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가져올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정 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3단계까지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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