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 "아티스트 사적 대화 녹음해 협박한 남성 고소"
빅플래닛 "아티스트 사적 대화 녹음해 협박한 남성 고소" 가수 소유와 비비지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소속 아티스트를 협박한 A씨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1일 성명불상자(이하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아티스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로 인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일벌백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적 대화 녹음해 협박한 남성 고소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녹음행위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된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범죄 수사 등)에 한하여 녹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협박을 받은 사실과 함께 녹음된 음성 파일 등 증거물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녹음 행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녹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녹음된 증거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는 가수 소유, 비비지, 하성운, 허각, 이무진, 비오 등이 소속돼 있다.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따르면,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가수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녹음 파일은 해당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이며, 이를 당사자가 아닌 당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 자체도 협박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