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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 출산하면 무조건 산후조리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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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 출산하면 무조건 산후조리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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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 출산하면 무조건 산후조리비 100만원 난임 지원에 이어 오세훈표 '서울시 저출생 대책' 2탄이 공개됐다.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등 4만2000여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전폭 지원한다.

 


11일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시기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에 따른 첫째 아이 육아 공백과 관련해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4만2500명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 1탄인 난임 지원에 이어 이번 임산부 지원대책에 4년간 2137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 소득 기준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 내년부터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12년 18.7%에 이어 2021년 35%, 20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율이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원) 사용처 철도까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시행한 후 4만7513명이 지원받았다.

◇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오는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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