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시기

반응형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시기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시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집에서 보건소가 꽤 멀어서 차 없이 가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난임부부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

보조금24 : 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 >>

 

난임부부 지원금 온라인 신청

  1.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보건소내비치)
  2. 2.가구별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3. 3.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료기관 확인서류
  4. 4.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5. 5.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6. 6.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시기

난임부부 정부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지원신청서
2.난임 진단서
3.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모두의)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모두 각각1부씩)
5.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

 

병원에서 받아온 난임진단서와 등본 한통만 떼갔어요!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주셔서 그 자리에서 작성했구요~

★필요서류는 각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해보는게 더욱 정확하시겠죠?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구에 있는 보건소에 신청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



#난임부부시술비지원내용

만 44세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 1~4회 110만원, 5~7회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1~3회 5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 1~3회 30만원, 4~5회 20만원

만45세이상

회차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배아) :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40만원

 인공수정 : 20만원

 >> 1~3회 금액 적힌 것 만큼 회당 지원된다고 합니다.

ex) 만44세이하일 때, 인공수정의 경우 한번 할 때마다 30만원씩 지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인경우 직장가입자가 191,093원이하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두사람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합산하는 건 아니다. 

 

#난임부부지원금신청구비서류

1.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2. 진단서 원본 1부 ( 최초 신청 때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면서' 제출)

4.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6.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 제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급 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요망

7.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취족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지역 가입자인 경우)

9.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

구비 서류가 너무 많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신청을 다 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문자가 간다. 배우자 확인을 받아야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확인하고 관할보건소에서 승인해주면 시술비지원 신청 완료이다. 

보건소 가서 직접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승인해주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부분 하루 이틀만에 승인이 난다. 이게 미리 신청하고 가야지 이미 시술 다 받아놓고 지원금 신청하면 그전에 한건 소급이 안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리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