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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대상 조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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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대상 조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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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대상 조건 신청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으로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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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6. 30. (※ 하반기 지원은 7월 이후 공고 예정)

 

2)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

우대사항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3) 지원규모 : 상반기 1,500개

 

4) 지원내용

①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②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③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을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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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모 집 선 발 진 단 컨설팅 비용 지원
온라인 신청   우선순위
(업력 5년이상)
  유지기업*   경영개선   솔루션 이행
한계기업* 사업정리 사업정리비용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6)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 진단결과에 따라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최대 2회)

분 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정리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경영개선 ▸경영지도
▸전문분야 (SNS, 마케팅, 세무 등)

 

-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사업정리

점포원상복구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 지원 불가
사업장양도수수료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기술훈련(교육)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교육훈련업체가 공공기관, 교육서비스업 (한국산업분류코드 P85로 시작)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수강하여야 지원 가능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임 대 료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폐업 완료 확인 후 지원
경영개선 솔루션 이행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정리의 지원항목 중 2개 까지 선택 가능

 

  2. 지원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연 번 구 분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제4항 참고

 

2) 지원제외

 - 기폐업자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별첨 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 비용지원사업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방법

 

1) 신청접수 기간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 운영)

  - 2023.3.8.(수) 10:00 ~ 2023.3.23.(목) 17:00 (전산 신청기준)

 

2)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3)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청페이지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업력 3년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4. 선발방법

 

1) 선발절차

요건 심사 (1) - 모집기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
  ▸폐업 여부, 업력, 사업장 소재지, 재보증제한업종 여부 등
 1차 심사 선발인원이 전체 지원규모(1,500) 초과 시, 2차 심사 실시
우선 선발 (2) - 다음의 기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 선발
  ▸1순위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2순위 : 업력이 오래된 순
  ▸3순위 : 2순위 동순위 발생 시,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

2) 선발통지 : 개별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5. 향후 일정

 

1) 선발결과 통지 : 2023년 3월 말~ 4월 초

2) 사업수행시작일 : 2023년 4월 중

3)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4월 ~ 5월

4) 비용지원 : 2023년 6월

※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6.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아래 절차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 무 요청 서류 비 고
선 발 최근 1개월 이내 NICE평가정보 조회 화면 캡처본 2차 심사 업력 동순위 발생 시
진단 및
컨설팅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

3)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지해 드립니다.

4)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문의 :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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