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확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확대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바로 그것!!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 해 동안 나의 소비패턴 및 공제 혜택 조건 확인 후 환급액 계산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자.
#총 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원 포함), 지난해 35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원 포함)이었다면 A씨가 이번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112만원의 공제액이 늘어났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등에 대한 공제율 확대와 함께 전세 대출 원리금·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커져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지난해 7~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월세도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7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10% 또는 12% 공제됐지만 앞으로 15% 또는 17%로 상향된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과 외국의 의료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 상향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도 높인다.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대중교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