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이력조회 가입조건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력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 무역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인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료를 누진적으로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실제로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로서 사업체의 경영상황, 근로계약서 등으로 실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이력조회 가입조건 실업급여 조건
시행일시 시행처부터 체크합니다.
1995년 7월 1일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고용보험 가입조건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이력조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이력조회 가입조건 실업급여 조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이력조회 가입조건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가입 및 신청 / 피보험 자격 / 상실
정보는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