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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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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대상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직장을 그만 두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오늘은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한군데 직장에서 7~8개월 이상 일하셨으면 180일 이상으로 충족된다. 근무기간에 따라 살짝 안될 수도 있다. 

        18개월 내에 전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현직장에서 5개월 일하셨어도 해당될 수 있는데 유급휴가, 무급휴가에 따라 몇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바로 신청

        2. 현재 미취업상태이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을 한다. 현재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지급 불가하다.

        만약 질병에 걸려서 사측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라면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당장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수급기간 연장신청(최대 4년)을 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 퇴사를 하고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왠만하면 늦어도 1개월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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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직사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일 것! 당연한 말이지만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면 못 받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누가봐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사유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바로 조회

        이직사유코드가 잘못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히 체크해야 한다.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이직
        22 사업자 폐업, 도산
        23 회사불황, 경영상 인원감축 등에 따르 퇴사, 권고사직, 명예퇴직
        26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2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이직확인서에 12, 22, 23, 32 코드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11번으로 되어 있으면 대상 제외이다. 

        현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시 32번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즉 나 그냥 계약 끝났으니 그만 둡니다. 하는것은 조건이 안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이직사유가 정당한 경우: 2년
        * 이직사유가 비정당한 경우: 1년
        * 정리해고된 경우: 1년 6개월
        *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퇴직한 경우: 1년 6개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9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퇴사한 경우, 2023년 3월 2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회사에서는 우리회사 A라는 직원이 퇴사했다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다.

         

        알아서 10일 내에 신고처리를 하지만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혹시 모르니 담당부서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좋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여기서 위에 설명한 이직사유코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신청이 불가! 대부분 회사에서는 알아서 10일안에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몇몇 기업들은 잘 모르거나 미루기도 한다고 하니 필히 체크를 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상담을 해보자. (국번없이 1350)

         

        워크넷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마친다.

         

        워크넷 구직등록 go~ 

         

        수급자격 신청교육 동영상 시청한다. 교육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
         

        집 근처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간다.

        이때 수급자격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국가에서는 재취업하는 동안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지급액은 전직장에서 연봉이 높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퇴직하기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60% 정도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이다.

        계산기는 아래 고용보험사이트 참고하세요. 

         

        고용보험사이트 go~

         

        신청인은 꼭 근로자 본인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 ~ 270일동안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이 2019.10.01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퇴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 근로계약서 사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당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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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월의월급 환급금: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발생하는 13월 급여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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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환급금조회 방법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환급금조회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지 환급금 조회를 통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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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중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 가능한 숨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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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해지환급금조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해지환급금 바로 확인하고 수령

         

        5. 보조금24정부지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보조금에 대한 신청 자격과 절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393

         

        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방법 : 보조금24

        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방법 : 보조금24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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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용등급 무료조회: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 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도를 파악하여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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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잠자는 예금보험: 잠자는 계좌에 대한 예금 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잠자는 계좌란 장기간 활동이 없는 예금 계좌를 의미하며, 해당 계좌의 예금 보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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