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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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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요령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요령

 

 

일반적인 작성요령

  1. 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제조업(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다운로드
건설업(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다운로드
건설기계도급·대여 (453000) 다운로드
도매업(512111~519992) 외의도매 (513121) 다운로드
소매업(521100~526002) 종합식품센터 (522071) 다운로드
숙박·음식업(551001~552305) 한식점업 (552101) 다운로드
운수업(601000~642003) 정기노선화물차 (602302) 다운로드
부동산·임대업(701101~749939) 점포임대 (701201) 다운로드
교육서비스업(809001~809011) 예체능계열학원 (809003) 다운로드
사회·개인서비스업(900100~930919) 자동차정비수리(카센터) (922202) 다운로드
노래방·비디오방 (924903) 다운로드
인적용역(940100~940911) 학원강사 등 (940903) 다운로드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940908) 다운로드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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