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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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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3.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간단 계산기 계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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