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서류 안내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서류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서류 안내

 

법정신고기간

 

  1.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출대상서류

 

  1.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5.영수증수취명세서
  6.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7.세액감면신청서
  8.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453010star.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453010sta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