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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방법 / 구입 및 문의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방법 / 구입 및 문의는?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 하단 참조
-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2018.3.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및 부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것이며, 업데이트 이전 프로그램은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80)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80)[3.02MB] -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
간편장부프로그램설명서.hwp[2.54MB]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 서식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엑셀2003.excel[155KB] - 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한글2004.hwp[16.0KB]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가. 간편장부 기장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21.0KB]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20.0KB]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 업체명, 홈페이지 포함업체명홈페이지
(주)스피드정보기술 | www.semuclub.com |
유세븐 | www.u7tax.com |
키컴 | www.kicom.co.kr |
이지데이 | acc.ezday.co.kr |
예셈 | yesem.com |
비즈소프트 | www.bizprogram.co.kr |
(주)아이퀘스트 | www.iquest.co.kr |
바움기술주식회사 | www.간편장부.kr |
한국정보통신㈜ | www.easyshop.co.kr |
나이스데이터(주) | www.nicesoho.co.kr |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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