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수사업체 신청기간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목차
1.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수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3.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4.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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