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
○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44억 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한시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만0873 |
231만6059 |
298만7963 |
365만7218 |
431만8030 |
497만 |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한시 생계지원 |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지원
○ (지원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899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 (추진체계) 신청 접수, 조사 수행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복지부)-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내 T/F 구성하여 신속한 추진
○ (추진일정)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4월~5월중), 6월 중 지급 예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① 신청 |
▶ |
② 검토 및 접수·통보 |
▶ |
③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
▶ |
④ 지급 및 사후관리 |
⬝온라인신청 |
⬝자격검토 (증빙서류, ⬝접수 및 통보 |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이의신청안내 |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 |
|||
⬝현장신청 |
[ 긴급복지·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한시생계지원 비교 ]
구분 |
긴급복지 (완화된 기준 적용)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4차 추경) |
한시생계지원 |
요 건 |
ㅇ(소득) 기준 중위 75%
ㅇ(일반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ㅇ(금융재산)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등 |
ㅇ(소득) 기준 중위 75%
ㅇ(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左 同) |
위기 사유 |
ㅇ실직·휴폐업·질병 등
+ 지자체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
ㅇ소득 25% 감소
|
ㅇ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
중복 지원 |
ㅇ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
(左 同) |
(左 同) |
지원 단가 |
ㅇ1인 47.7만/2인 80.2만/ 3인 103.5만/ 4인 126.7만원 * 생계지원 기준 |
ㅇ1인 40만/2인 60만/ |
ㅇ인원수 무관 가구당 50만원 |
예산 규모 |
ㅇ‘21년 1,856억원 편성(12만 가구) |
ㅇ ‘20년 3,509억원 편성 (55만 가구) |
ㅇ4,000억원 편성 (80만 가구) |
집행 시기 |
ㅇ연중 지원
※ 완화된 기준은 ‘21.6월까지 연장 적용 |
ㅇ’20.9.22(추경통과)
- 신청 : ‘20.10~11월 |
ㅇ‘21.3월 추경통과 후 - 신 청 : 4∼5월 - 지급 : 6월 중 |
한시 생계지원 Q&A |
1. 신청과 지급시기는? |
□ 타부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 4~5월 신청·접수(온라인* 및 현장접수**) → 소득·재산 조사, 중복확인 등을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임
* 온라인 접수 : 복지로(4.22~5.21)
** 현장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4.26~5.21)
2. 기존 긴급복지 사업과의 관계는? |
□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충족 가구는 긴급복지 사업에서 우선 지원
○ 긴급복지 수급 중인 가구는「한시생계지원」중복 수급 불가하며,
○ 다만,「한시생계지원」수급 이후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 가능함(한시생계지원 수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긴급복지 심사 후 금융재산 기준 초과 탈락 가구는「한시생계지원」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임
3. 버팀목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부처 사업과「한시생계지원」간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
□ 금번 「한시생계지원」은 타부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및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번 추경에 의한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지원 배제됨
4. 지원요건은? |
□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타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임
※ (지원요건) ➊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➋생계급여,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 수혜가구 제외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계층
* 재산요건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5. 소득감소의 증빙과 심사는? |
□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
○ 소득감소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현재소득(’21.1~4월)과 비교하는 과거 시점을 ‘19~’20년 내에서 전년 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혹은 특정기간 평균 등 다각적으로 인정하며
○ 공적자료 제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임
붙임 2 |
|
사업별 담당부서 |
사업명 |
담당부서 |
부서장 |
담당자 |
긴급복지 (한시 생계지원) |
기초생활보장과 |
민영신 과장 (044-202-3051) |
임동민 서기관 (044-202-3054) 전인수 사무관 (044-202-3058) |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
의료기관정책과 |
오창현 과장 (044-202-2470) |
노호영 사무관 (044-202-2471) |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
요양보험운영과 |
김우중 과장 (044-202-3510) |
이병희 사무관 (044-202-3512)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
건강정책과 |
고형우 과장 (044-202-2810) |
최지원 사무관 (044-202-2807) |
자활사업 (자활근로) |
자립지원과 |
김혜인 과장 (044-202-3070) |
김혜지 사무관 (044-202-3073) |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인력 한시 지원) |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
방영식 팀장 (044-202-3378) |
윤석범 사무관 (044-202-3361) |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
방영식 팀장 (044-202-3378) |
박종용 사무관 (044-202-3375)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
보육사업기획과 |
홍승령 과장 (044-202-3560) |
이희정 사무관 (044-202-3571) |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
약무정책과 |
하태길 과장 (044-202-2490) |
강영아 서기관 (044-202-2486)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
신현두 팀장 (044-202-1890) |
류재현 사무관 (044-202-1885)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 |
정순길 팀장 (044-202-1770) |
임화영 사무관 (044-202-1773)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
장애인서비스과 |
백형기 과장 (044-202-3340) |
문승원 사무관 (044-202-3341)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
장애인권익 |
신용호 과장 (044-202-3310) |
정진아 사무관 (044-202-3309)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
보험급여과 |
이중규 과장 (044-202-2730) |
장태영 사무관 (044-202-2745) |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