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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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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 가구, 50 , +4,044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한시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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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한시 생계지원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지원

 

  (지원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899

 

   - (재산기준) 대도시 6 , 중소도시 3.5 , 농어촌 3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 (위기사유) 코로나19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정액 1 지급

 

  (추진체계) 신청 접수, 조사 수행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복지부)-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T/F 구성하여 신속한 추진

 

  (추진일정) 온라인 신청 접수  방문접수(4~5월중), 6  지급 예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① 신청

 ▶

 검토 및 접수·통보

 ▶

③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

④ 지급 및

사후관리

온라인신청

자격검토

 (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등)

접수 및 통보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이의신청안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

⬝현장신청

[ 긴급복지·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한시생계지원 비교 ]

구분

긴급복지

(완화된 기준 적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4차 추경)

한시생계지원

  

(소득) 기준 중위 75%

 

(일반재산) 대도시 3.5, 중소도시 2, 농어촌 1.7억 이하

 

(금융재산) 1 774만원, 4 1,231만원 등

(소득) 기준 중위 75%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요건 없음)

(左 同)

위기

사유

실직·휴폐업·질병 등

 

+ 지자체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소득 25%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

중복

지원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左 同)

(左 同)

지원

단가

1 47.7/2 80.2/ 3 103.5/ 4 126.7만원

 * 생계지원 기준

1 40/2 60/
3 80/4인 이상 100만원

ㅇ인원수 무관

  가구당 50만원

예산

규모

ㅇ‘21 1,856억원 편성(12만 가구)

 ‘20 3,509억원 편성   (55만 가구)

4,000억원 편성

  (80만 가구)

집행

시기

ㅇ연중 지원

 

※ 완화된 기준은 ‘21.6월까지 연장 적용

ㅇ’20.9.22(추경통과)

 

 - 신청 : 20.10~11
지급 : 20.12

ㅇ‘21.3월 추경통과 후

 - 신 청 : 45

 - 지급 : 6월 중

한시 생계지원 Q&A

 

 1. 신청과 지급시기는?

 

  타부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5 신청·접수(온라인*  현장접수**)  소득·재산 조사, 중복확인 등을 거쳐 6  지급할 계획

   * 온라인 접수 : 복지로(4.22~5.21)

   ** 현장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4.26~5.21)

 

 2. 기존 긴급복지 사업과의 관계는?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충족 가구는 긴급복지 사업에서 우선 지원

 

   긴급복지 수급 중인 가구는「한시생계지원」중복 수급 불가하며,

 

   다만,「한시생계지원」수급 이후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 가능함(한시생계지원 수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

 

  긴급복지 심사  금융재산 기준 초과 탈락 가구는「한시생계지원」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임

 

 3. 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타부처 사업과「한시생계지원」간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한시생계지원」은 타부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급여, 긴급복지  기존 생계지원 제도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 추경에 의한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지원 배제됨

 

                                                               

                                                                      

 4. 지원요건은?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임

 

    (지원요건) 코로나19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계급여,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수혜가구 제외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계층

 

     * 재산요건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5. 소득감소의 증빙과 심사는?

 

 

 대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

 

   소득감소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있도록, 현재소득(21.1~4) 비교하는 과거 시점을 19~20 내에서 전년 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혹은 특정기간 평균  다각적으로 인정하며

 

   공적자료 제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

붙임 2

 

 사업별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긴급복지

(한시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과

민영신 과장

(044-202-3051)

임동민 서기관

(044-202-3054)

전인수 사무관

(044-202-3058)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044-202-2470)

노호영 사무관

(044-202-2471)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요양보험운영과

김우중 과장

(044-202-3510)

이병희 사무관

(044-202-3512)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건강정책과

고형우 과장

(044-202-2810)

최지원 사무관

(044-202-2807)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김혜지 사무관

(044-202-3073)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인력 한시 지원)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방영식 팀장

(044-202-3378)

윤석범 사무관

(044-202-3361)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방영식 팀장

(044-202-3378)

박종용 사무관

(044-202-337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

(044-202-3560)

이희정 사무관

(044-202-3571)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044-202-2490)

강영아 서기관

(044-202-2486)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신현두 팀장

(044-202-1890)

류재현 사무관

(044-202-1885)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

정순길 팀장

(044-202-1770)

임화영 사무관

(044-202-1773)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백형기 과장

(044-202-3340)

문승원 사무관

(044-202-334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장애인권익
지원과

신용호 과장

(044-202-3310)

정진아 사무관

(044-202-3309)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044-202-2730)

장태영 사무관

(044-202-2745)

453010star.tistory.com/1371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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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10star.tistory.com/1370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방법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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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