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조회하기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
다음은 집합금지 지속와 완화.
그리고 영업제한 수도권 비수도권 목록입니다.
procondition99.tistory.com/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