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점 단점 총정리!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세금부담을 느낀 분들이 공동명의를 고려하실 때 고민할 부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보유세 및 양도세 절세효과 인데요.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와 주택임대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1.다양한 절세 혜택
2.부부공동명의 장단점 _ 양도소득세
3.만약 2주택자인 경우
4.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5.부부 공동명의 단점 1
6.부부공동명의 단점 2
[연관 컨텐츠]
1. 다양한 절세 혜택
종합부동산세(보유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소유자 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부부 각자마다 과세가 됩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일 때 과세를 하지만 아파트 공동명의일 때는 12억 원 초과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 단독이라면 9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꼭 체크해야 합니다.
2.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_ 양도소득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중 보유세 및 양도세 절세효과 중 양도소득세 체크합니다. 개인이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분양권, 주식, 기타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세 나옵니다. 공동명의로 된 것을 팔 때 소유자 별로 과세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세표준을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니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차익이 10억 원이며 공동명의 했을 경우 부부가 각 차익이 5억 원으로 봅니다. 이때 누진세율이 낮아지면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질문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세금 양도세 모의계산 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
세금 관련은 변경이 많아
정확한 답은 국세청에서 직접 얻는것이 좋습니다.
3. 만약 2주택자인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니 주의 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은 +10%, 3주택 이상은 +20%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본 바대로 공동명의 보유세 및 양도세 절세효과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 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3/10,000(’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5/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5. 부부 공동명의 단점
먼저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단독명의로 구매를 했다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한다면 증여세 발생됩니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 이하로 증여를 할 때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 원 이상을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부부공동명의 단점 두 번째
취득세 추가 발생 입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부과하는 세금이며 취득 할 대 한 번 납부를 합니다. 주택 가액, 면적에 따라서 일정 세율에 대해서 의무적인 납부를 합니다.
인별 과세가 아니고 물건 별로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며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단독으로 구매했다가 변경할 때는 내야 합니다. 미리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중 보유세 및 양도세 절세효과를 확인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장점 단점 총정리! 했습니다.
[연관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