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농어촌주택 기준/면적/기간
농어촌 주택의 판단부터 체크하고 시작할께요. 이번 글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하세요.
목차
1) 농어촌주택
서울, 인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 소재 주택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받은 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②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③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2) 이농주택
전업으로 인해 시, 구, 읍, 면으로 전출함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 소유 주택
3) 귀농주택
영농, 영어에 종사하고자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①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취득한 주택
⑤ 어업인이 취득한 주택
단,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 농어촌 주택은 제외
귀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유의사항
1)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세대전원이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 일반주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주택을 우선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농어촌주택을 선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어 과세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따라 아래의세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비과세이다.
1. 2003년 8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주택
2. 3년이상 보유
3.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 후 보유한 일반주택은 예외 적용)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기간
2003년8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아래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농촌주택으로 인정이 안되는 지역
-. 서울, 경기(연천군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 본인이 소유한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 면, 시 또는연접한 읍, 면, 시에 소재하고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투기지역)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내.
-.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 크기기준
-.대지 : 660㎡ 미만
-.단독주택 : 150㎡ 미만
-.공동주택 : 116㎡ 미만
□. 금액기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2009년도부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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