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전자화폐[영광사랑카드]
22일부터 4월23일까지 영광사랑카드에 충전·지급
전남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광군은 감염병 재난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3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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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지원금 대상
2월 28일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주민
외국인 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 만 지급대상이다.
1인 10만원 / 영광군지역화폐 충전
1인 10만원의 지원금은 영광군이 전자(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영광사랑카드'를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시기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4월23일까지 진행한다.
영광 온라인신청
'영광사랑카드'를 보유한 세대주는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곧바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된다. 영광군은 일시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일 첫째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광사랑카드 사용기한
영광사랑카드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는 수수료 2000원을 부담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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