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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1명이라도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1명이라도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합니다.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도!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위기 시 진가를 발휘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 치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등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사업주 여러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업주분들 께서는,
사회보험 혜택이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 또한,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위기 시 진가를 발휘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아직도 주저하시나요?
사회보험료가 부담될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준비되어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고용·산재보험!가입하세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으로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제출
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바로가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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