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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2021년 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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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2021년 1월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2021년 1월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경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직접 지원한다.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금액

 

 ❶ (공통요건) 

 

  (소상공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②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영업중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1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 사업체 지급

 

  (대표자 1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공통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 이전 개업) 20 연매출 19 연매출 미만

 

  (20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12 매출액이 911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전문직종금융・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유흥주점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폐업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1.11 ~ )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신청기간 : 21. 1. 11(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1. 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1 확인지급 (21.2) : 별도 공고 (21.1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 신속지급  확인지급 (21.3) : 별도 공고 (21.3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중복수급․부정수급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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