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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임차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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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임차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임차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세액공제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제출 서류로 사용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②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 이어야 하고, ③ 비영리 개인,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 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 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실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 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 매출액)로 대체(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어린이집 등)


3)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 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 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두가지 용도 외 다른 용도(지자체,은행 등에 제출)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2)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클릭 후 회원 로그인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한다. 

소상공인마당 회원 또는 비회원도 소상공인확인서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조회 및 발급 시에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3) 이용약관 동의

필수항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에 체크 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입력→첨부파일 업로드

먼저 개인정보와 기업정보를 입력 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한달 이내 발급한 것으로 첨부)

 


② 2019년 매출 증빙자료(부가세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신분증

첨부파일을 업로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로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5) 신청현황 조회


신청을 하면 신청현황을 조회 할 수 있으며, 문자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안내가 옵니다.

발급이 완료 되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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