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장 코로나 거리두기 코로나 연장 코로나 거리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 코로나 2.5단계 대구 코로나 연장 부산 코로나 연장 코로나19 연장 코로나 2.5단계 연장 수도권 코로나 연장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