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이 1개월 남았을 때, 공시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한 경우, 위약금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중복 불가: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택약정 할인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 선택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 변경 시 기존 약정: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을 했더라도, 선택약정 할인 계약이 남아있다면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 변경 시점에서 선택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1개월 남은 약정에 대해 위약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금 발생 여부: 위약금은 보통 남은 약정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