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 꾸준한 저축이 더 중요"…선납제 가입자 월납입액 상향도 허용
다음달 1일부터는 청약 예금·부금·저축 전환가입 허용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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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가입자와 공공분양주택 청약 🏘️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약 1,500만원 수준입니다. 즉,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2년이 넘게 걸려야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월 납입액 한도 변화 🚀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5년만에 1,5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며, 저축 금액을 늘리는 부담이 없는 이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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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액 증가의 필요성 🤔
하지만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경우,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할 수 있어, 정기 저축 없이도 청약 통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의 공급 물량 📊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여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25만원으로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반면, 저축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을 꾸준히 저축한 이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 결론 🏆
결론적으로,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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