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인: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의 장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의사 면허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료법인 설립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