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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의사가 아니라도 개원 병원을 차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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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의 장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 면허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료법인 설립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생협병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설립한 비영리 의료기관입니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의료생협병원의 특징:

  • 조합원 중심: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며, 조합원에게 우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 비영리 운영: 영리 추구보다는 조합원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며, 수익은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지역 사회 환원에 사용됩니다.
  •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진료 과목을 운영하며, 예방,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생협병원 설립 요건:

  • 조합원 수: 최소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 출자금: 조합원 1인당 1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며, 총 출자금은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설 및 인력: 의료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생협병원 현황:

  • 전국적으로 약 100여 개의 의료생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로 1차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형태로 운영되며,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생협병원은 불법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 사항:

의료생협병원은 비영리 의료기관이지만, 일부 의료생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건강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생협병원 이용 시 확인 사항:

  • 해당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병원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진의 면허 및 자격을 확인합니다.
  • 진료 내용 및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