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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각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시설급여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1등급: 84,240원
- 2등급: 78,150원
- 3등급 ~ 5등급: 73,800원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1등급: 80,630원
- 2등급: 74,810원
- 3등급 ~ 5등급: 68,990원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71,010원
- 2등급: 65,890원
- 3등급 ~ 5등급: 60,740원
위의 금액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액은 수급자가 월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최대 금액을 나타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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