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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3. 우편, 팩스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인정이란? 🏥

    장기요양인정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필요한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문적인 지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인정신청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필요
    3.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대리인 지정서 필요

    필요 서류

    1.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및 노인성 질병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기요양인정 후 절차 📅

    1.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2.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등급 판정: 공단은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서면, SMS, 이메일 등으로 통보됩니다.

    참고사항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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