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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이 힘드신 경우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또는 밤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절차 🚿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서비스 계약: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
-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집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더욱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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