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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변동신고 안내 📢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참고: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제출 서류 📑
변경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변경신고서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등
결정 내용 통지 📬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의 신청, 제출서류, 결정내용 통지 📜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의 신청, 제출서류, 결정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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