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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양식 작성하는 방법 [대리인, 인감증명서, 은행,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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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양식 작성하는 방법 [대리인, 인감증명서, 은행, 인감]

위임장 양식 작성하는 방법 [대리인, 인감증명서, 은행, 인감] 위임장이란 위임자가 위임 받는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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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임장의 개요
위임장의 종류
위임장의 작성
위임장 작성 후 수임인의 의무사항
위임장 작성요령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1.위임장의 개요

특정 업무에 대해 당사자(위임자) 일방이 상대방(수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임이라 하며, 이 때 사용하는 문서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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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임장의 종류

1) Non Durable 위임장
가장 보편적인 위임장으로 부동산 매매나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위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임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거나,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망할 경우 위임의 효력이 상실된다.

 

2) Durable 위임장
위임자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해 지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위임장이다.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순간 본인의 의자와는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이 취소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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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ringing 위임장
위임자 본인이 정한 위임 조건에 일치할 경우에만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이다. 일반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취소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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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ecial 위임장
표준위임장과 형식은 같으나 위임장에 명시된 제한된 몇 가지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위임장이다. 주로 부동산 매매와 같은 한정된 분야에 사용하는 위임장이다.

 

3. 위임장의 작성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대리행위를 법률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된다.

 

다만, 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위임과 수권(권리를 실제 부여하는 행위) 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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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 시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자가 특정한 상황에 맞도록 위임의 뜻이 드러나게 구성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기재되는 항목은 당사자(위임자) 성명과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위임 내용과 위임기간 등을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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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 후 수임인의 의무사항

1) 선관의무
위임자에게 위임을 받은 수임인(대리인)은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2) 보고의무
수임인(대리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3) 수임인의 보상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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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임장 작성요령

1) 표준위임장


① 제목
표준 위임장은 기재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서식으로 위임자, 피 위임자, 위임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위임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이다.

 

③ 피 위임자(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는 항목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 위임사항
위임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⑤ 첨부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2) 위임장(부동산 등기)

 

① 위임장
위임장은 신청당사자(매도, 매수인)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또는 매도인ㆍ매수인 어느 일방이 불출석 할 경우에 필요하다.

 

②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부합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 표시 순서는 소재지, 아파트 명, 호수, 구조, 전용면적, 토지(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순으로 기재한다.

 

③ 등기원인과 날짜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날짜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재한다.

 

④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한다.

 

⑤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⑥ 대리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위임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3) 위임장(소송위임)
① 소송 위임장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세울 경우 사용하는 위임장으로 위임인은 수임인(대리인)에게 소송에 대한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문서명을 단순히 ‘위임장’으로 하기 보다는 ‘소송 위임장’이라 칭하는 게 좋다.

 

② 원고 / 피고
소송위임장에는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제기당한 피고를 적는다.

 

③ 사건명 및 사건번호
소송을 제기한 사건명과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④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과 소를 제기한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⑤ 위임내용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대리인이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위임자에게 돌아오므로 위임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해야 한다.

 

⑥ 대리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위임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임자와 수임자의 요건 확인
위임장은 위임자나 수임자가 모두 미성년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법정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

 

또한 위임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강압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을 해야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제출서류, 부동산 매매, 기타 법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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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장 샘플의 수정
시중에서 판매되는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표준 위임장이라 할 수 있으며, 표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내용을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표준 위임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부분에 수임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위임장은 반드시 자신의 위임하고자 하는 범위와 위임의 취지 등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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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과 수임자 간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위임자는 위임장을 서명하기 전에 위임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장이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자는 상황에 따라 위임내용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작성된 위임장이라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인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임장 취소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4) 권한 내용의 명확한 명시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주는 행위이다. 때문에 간혹 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의 내용을 가능하면 최소화 또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으므로, 언제 위임을 끝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며, 기간을 명시할 경우, 수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임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넘겨주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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