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기초연금 신청 안내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대리 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필요 서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자료실-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결정 내용 통지 📬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기 📅
65세 미만인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안내 - 신청방법
추가적인 기초연금 신청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