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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결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고, 수급 연령(출생연도별 상이)에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 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도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므로,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단독가구:
- 기본재산액 공제 후 6억 4천만원까지는 기초연금 100% 수령 가능
- 6억 4천만원 초과 시 금융재산 1,0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 4,935원 감액
- 2024년 기준 부부가구:
- 기본재산액 공제 후 10억 2,400만원까지는 기초연금 100% 수령 가능
- 10억 2,400만원 초과 시 금융재산 1,0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 7,900원 감액
주의: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 소득평가액: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금, 연금,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두 요소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며, 이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크게 감소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중복 수령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감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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