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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재산기준

by 10star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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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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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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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자격 🎯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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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최고 금액: 월 32만 3,180원 (단독가구, 국민연금 미가입자)
    • 최저 금액: 월 4만 3,680원 (단독가구,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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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재산 공제: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는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등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기초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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