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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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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신청 방법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복지로, 모바일에서 세대주 신청 시작,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가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기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사업 수급가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제외된다. 선정방법은 해당자 조회 후 온라인신청가능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bokjiro.go.kr/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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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액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가능하다.


신청 사이트를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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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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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혼합 (직장+지역)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건보료 확인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보험료조회 클릭하면 알수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낮은 금액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님이거나 자녀여도 동일주소면 합산되어 산정된다.

 

그리고 만약 가족구성원 모두가 해외체류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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