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추석 특별방역기간 : 추석 2.5단계

반응형

추석 특별방역기간 : 추석 2.5단계

추석 특별방역기간 : 추석 2.5단계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들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기간에 전국적인 이동으로 다시 확산세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데요. 

추석 특별방역기간


기간 :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그동안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내용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면 금지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등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할 수 있다.

PC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박물관·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곳으로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중단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11곳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곳이다.


또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또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매장 내 좌석 20석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지켜야한다.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

우리 모두 잘 지켜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