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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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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

금일 기재부 2차관 주재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 후속조치로,

   * 9.15(화) 08:30 기재부 2차관 주재/ 4차 추경 주요사업별 집행 가이드라인 등 논의

 ㅇ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동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ㅇ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임

 

□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사업의 집행대상・절차・시기 등 상세 정보는,

 ㅇ 9.16(수)부터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및 누리집(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국번없이 110) 등에서 상담 및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합금지 제한업종
특별한 증빙, 매출 하락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매출이 늘어도 지원이 되고요. 매출이 아주 많은 가게도 다 지원이 되는 전부 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2020.09.24]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추석전지급)
집합제한업종 150만원(추석전지급)
일반업종 100만원 

★★일반 업종
연매출 4억이하 / 매출 소득 감소 증명 / 6~7월평균매출 8월매출이 떨어져야한다.
신청사이트 참고


피해입증 

1월 부가세 신고한 소상공인 직접 문자 통보
1월 부가세신고 안했으면
증빙서류 온라인 신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지급 :: 정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9월 24일(목)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금)부터 지급 개시요. 



문자오면 지체없이 사이트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원

2020/09/28 - [정책 금융 정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2020.09.24]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

신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6일 모두 신청 가능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및 요건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월10일기준 고용보험가입이력 체크하고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세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거나 과거 기록을 헷갈리면 아래 참고해서 확인 필수입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 방법 : 가입확인서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Q & A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

3.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지원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➋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➌ (소득감소) ’20.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20.6월 ④’20.7월 소득 중 택1

 

4.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월 50만원

□ (신규 신청자)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한다.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5. 신청방법·기간은?

□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 등 안내

 ㅇ 단,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ㅇ (기간) 10월 12~23일(잠정), 2주간 신청

□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 계획

7.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 20만명)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1차,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 (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Q & A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ㅇ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 25일,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ㅇ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바로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바로 들어가서 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 가능함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ㅇ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ㅇ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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