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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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상세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번호 : 2702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1.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2020.8.1. 개편 주요 내용> *하단 개편사항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예정
1. 취업률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기부담금 완전 면제, 그 외 나머지 훈련과정은 자기부담률 15% 완화(기존 대비)
2.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 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 참여 가능
- 기존 대비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에 바로 참여 가능
3. 모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참여할 때 고용센터 훈련상담 생략
- 기존에는 국기훈련 참여 시,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 받은 뒤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 과정 생략됨
사업 신청 기간
http://hrd.go.kr - 개별 훈련 정보에 따라 다름
신청 자격
연령
만 0세 ~ 75세
거주지 및 소득
일정 소득·매출 이상의 특고·자영자,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아 이외 재학생
※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포함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전국 고용센터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minwon.moel.go.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