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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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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건 불법? 대법원 판례 요약
1. 사건 개요
- 공인중개사 A씨가 어린이집 임대차 권리금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서'라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25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A씨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 A씨가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권리금 계약 중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판결 결과
-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핵심 판시 내용:
- A씨가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권리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달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 따라서 A씨의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판결 요지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및 수수료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행정사만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 행정사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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