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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중개업자 조회 :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대부업자/중개업자 조회 :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2021년 7월 7일부터 신규/갱신체결되는 대부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당해 대부업자 등의 영업소 소재지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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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연계대부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8.27.)에 따라 P2P연계대부업 또는 금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등록으로 조회된 업체는 ’21.8.27.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는 기존 P2P연계대부업의 영위가 불가하오니 동 업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확인(클릭)
https://fines.fss.or.kr/fines/plis/moneyLenderSearch/MoneyLenderSearch.getChargeManList.do
서울 - 지방자치단체별 대부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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