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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 조회 방법
목차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 조회 방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서비스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상속 관련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 조회 가능 정보:
- 4대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이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및 급여명세서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급여 이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안심상속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 필요 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상속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 사망자의 인감증
-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정부24 또는 안심상속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 방문 조회: 신청한 주민센터 방문 후 조회
- 주의 사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23년 3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망자가 2023년 3월 3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일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각 보험기관 직접 방문
- 방문 방법:
- 건강보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고용보험: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산재보험: 가까운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방문
- 방문 시 필요 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상속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 사망자의 인감증
- 조회 가능 정보:
- 사망자의 4대보험 관련 납부 이력 및 보험급여 이력
- 주의 사항:
- 각 보험기관마다 방문 시간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방법:
- 법원 또는 공증인: 사망자의 재산조사를 신청하여 4대보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상속 전문가: 상속 관련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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